연말정산 시뮬레이터
내 공제 항목을 대략 입력하면, 세금이 어떻게 줄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흐름으로 보여 줘요.

카드값·연금·의료비… 아는 만큼만 넣어 보세요. 빈칸은 0으로 둬도 괜찮아요!
원
소득공제 항목
신용카드·청약 등
신용카드
원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
원
전통시장·대중교통
원
카드 소득공제0원
주택청약저축
원
세액공제 항목
연금·의료비·기부금 등
연금저축
원
IRP(퇴직연금)
원
연금·IRP 세액공제0원
보장성보험료
원
의료비
원
교육비
원
기부금
원
월세
원
추가 납부+ 807,189원
과세표준 23,596,276원결정세액 1,754,985원
자세한 흐름은 아래에서 ↓
① 소득공제: 세금 매기는 ‘기준’을 줄여요
내 연봉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에요. 공제를 다 뺀 나머지(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해요)에만 붙어요. 그래서 공제가 클수록 세금 기준이 작아져요.
과세표준 23,596,276원공제로 빠짐 16,403,724원
총급여40,000,000원
근로소득공제− 11,250,000원
기본공제(본인)− 1,500,000원
4대 보험료− 3,653,724원
내가 넣은 소득공제카드·청약 등-0원
과세표준23,596,276원
세율 구간 — 위로 갈수록 높은 세율
6%
15%
24%
35%
38%
40%
42%
45%
과세표준 23,596,276원 → 1,400만~5,000만 구간 · 세율 15%
이 구간에선 소득공제 100만 원이 세금을 약 150,000원 줄여요(= 현재 세율).
② 세액공제: ‘계산된 세금’을 직접 깎아요
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요.
산출세액은 이렇게 나와요
23,596,276원 × 15% − 1,260,000원 (누진공제) = 2,279,441원
공제로 깎임 684,000원결정세액 1,595,441원
산출세액(소득세)2,279,441원
근로소득세액공제− 684,000원
내가 넣은 세액공제실제 적용분-0원
결정세액(소득세)1,595,441원
추가 납부 예상 (추정)
807,189원
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−(환급), 많으면 +(추가납부)예요. 환급은 미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라, 기납부세액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.
결정세액(소득세)②에서 이어짐1,595,441원
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%159,544원
결정세액 합계실제 낼 세금1,754,985원
기납부세액947,796원
결정세액 − 기납부세액+ 807,189원(추가납부)
2026년 기준, 본인 1인을 가정한 아주 단순화한 추정치예요. 공제 항목·한도·문턱은 실제로 훨씬 다양해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·회사에서 확인하세요.
